제안이유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ㆍ제조ㆍ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상하이ㆍ두바이 등 주요 해외물류거점은 제조ㆍR▒D 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중이며 스마트 IT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물류를 포함한 제조ㆍ연구ㆍ회의ㆍ숙박 등의 시설을 집적화하고 스마트 IT 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5년마다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국제물류진흥지역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각종 부담금ㆍ사용료ㆍ점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지 조성 및 기업ㆍ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4조 및 제35조).
사.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사업 등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6조 및 제37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8조).
자.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두며,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함(안 제42조 및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