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 균형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글로벌 산업구조의 급변 속에서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인공지능(AI) 기술, 미래자동차,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은 대부분 그 근거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 유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은 고령화, 지역 소멸, 경제 침체 등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국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의 융합과, 청년 인재 유입 등 산업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더불어, 글로벌 친환경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RE100 기반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인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융합되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인재 유입,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무탄소 전환으로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지능화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착공 후 4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 산업단지의 디지털전환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의 극복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지역산업 균형발전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투자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환 등 미래기술연구의 조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지역산업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인재 유입과 확보를 위하여 주거환경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지역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과정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9조).
카. 지역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에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