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준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넘어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연 3,700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