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