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이차전지 중심의 배터리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크게 주목받고 있음.
세계 각국도 배터리산업을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배터리기술의 개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배터리를 이용한 응용 제품인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는 송ㆍ배전 등 발전소비 과정에서 전력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가 전력안보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배터리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터리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지원,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및 운영, 금융 지원과 민관 투자펀드 조성, 생산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배터리 기술주권을 확립하고,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배터리산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전주기적(全週期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핵심 원료ㆍ소재 등의 국산화와 기술 자립 촉진,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특히, 연구개발 투자 및 기술 이전,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터리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터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터리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이 때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산업 불균형 완화에 기여함(안 제19조).
사. 정부는 배터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증을 위한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3조).
아. 정부는 배터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배터리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터리산업특별회계의 설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세제 및 금융 지원, 민관 투자펀드의 조성ㆍ운영, 생산보조금 및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이와 함께 금융 지원, 민관 투자펀드 조성, 생산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에서도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배터리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를 도모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