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나.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지함(안 제20조의2).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