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기가 발전용ㆍ산업용 등 일정한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자가소비용직수입 제도를 규정하면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그 대상물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최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기존 설비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직수입을 하는 이중적 지위의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들 사업자는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 물량과 도시가스 물량을 선택해 사용하며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바,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수급상 필요성”을 파악하여야 함.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 대한 천연가스 재고현황, 도입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획득 권한이 부재하여 조정명령 발령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러-우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수급 위기상황에서 적시에 조정명령을 발령하지 못했음.
이에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천연가스 수급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조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국가에너지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없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물량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8제1항제2호).
나.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자가소비용직수입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자와 사전 협의없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9제3항).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의 이행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3제2항).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정명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의4).
바. 조정명령 발령을 위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제16호).
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자료제출요구 거부 내지 현장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1조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