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에 발표한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생물다양성협약은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의 세부실천목표, 2050년까지의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2022년 12월).
한편, 산림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ㆍ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재해 및 산림보호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산림환경이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기능과 보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조항을 보완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어 제명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하고,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등의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 권고 이행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림보호법」에서 「산림환경보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산림의 다양한 생태계, 산림경관 등을 비롯한 산림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체계적인 산림환경보호 및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산림환경보호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생태계, 산림생물다양성 등의 보전목표를 수립하고, 산림환경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효과성 평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및 산림생태탐방 육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바.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ㆍ지정 주기, 보전대책 수립 및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리, 행위제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및 현황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의 실행 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현지외보전원의 조성ㆍ지정, 산림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자. 산림오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원의 고용, 민간 활동의 지원, 산림환경보호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조사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협회 설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차.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제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0조 및 제52조).
카. 수목진단 및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나무의사등의 자격취득, 나무병원의 등록, 한국나무의사협회, 처방전의 발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3조부터 제64조까지).
타.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의안번호 제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