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서 비밀유지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변호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정당화해왔고,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피의자가 조력을 받는 변호사를 압수ㆍ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해왔음.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변호사의 변호권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는 처벌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