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노인들의 낮은 스마트 기기 활용률로 인해 다른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노인들이 경험하는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노인 인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