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