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ㆍ보장되지 않아 생산자인 농어민의 희생이 커지는 상황임. 쌀 및 주요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로 인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져가고 있고,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수산물도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ㆍ저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다.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