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ㆍ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시ㆍ군ㆍ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0조 및 제9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