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적절한 동물 구조 및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과 가축 등이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구조 지연 및 임시 보호 미흡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구호체계의 부재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