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약, 기본계획,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9조제4항).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9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99조의2제3항 신설).
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양 또는 위임받은 사무를 환원할 수 있음(안 제199조의3 신설).
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임시회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10조).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0조).
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조상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해당 회기가 끝나야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여 예산 의결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