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인해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 얼굴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단 이용될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무단 이용하여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콘텐츠 등을 제작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 및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은 이미 방송ㆍ영화ㆍ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인정받아 독립된 경제재로서 거래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사람의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및 가치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상속이나 보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소리,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소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여 오늘날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목소리, 얼굴 등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하고자 함. 궁극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이용을 균형있게 규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사람의 초상, 성명, 음성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 보호 및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안 제6조).
라. 퍼블리시티권은 퍼블리시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함(안 제7조).
마.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초상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기간 및 방법, 조건의 범위에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나 정보전달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디지털 모사물을 생성하여 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자는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퍼블리시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간주함(안 제15조).
자.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디지털 모사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표시를 제거ㆍ변경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