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에도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라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수의 현황 파악과 적정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예방이나 교대근무ㆍ야간근무하는 인력의 건강권 보호 등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는 반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ㆍ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여성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보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ㆍ출산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