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미국이나 EU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탄소중립산업법(NIA)」등을 제정 또는 추진 중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 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ㆍ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등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정부는 탄소중립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 지원하고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며,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