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도 구매 및 검색 이력,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 이력 등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 개인의 관심, 기호, 성향 등에 맞는 광고 즉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 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개인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며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 및 소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