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도서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