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 각각 66.1%와 69.2%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특히,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적해 있는 전라남도 동부권의 경우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0.72?로 전국 평균인 0.43?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함에도 2023년 전라남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 비해 부족하며,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의 부족한 의사 인원 전체 10,000명 중 전라남도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라. 국가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ㆍ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ㆍ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 물품양여, 토지 사용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