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 친ㆍ인척 등 없이 무연고자로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 및 유골 봉안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시장 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의식 주관자의 범위가 확대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등 장례지원이 상이하고 북한이탈주민인 무연고 사망자와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들 간 장례의식 주관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에 관한 지원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장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제8호의3 신설).